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세제나 치약,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을 생활용품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식품에 한해 기증이 가능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1곳과 광역푸드뱅크 17곳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부식품 배분과 사업자 교육용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센터 지정 때 갖춰야 할 사무실과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신설, 전국 435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사업 실적과 운영 실태 평가를 한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품을 모으는 데 발생하는 차량비와 운반비 등 직접경비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현재도 직접경비를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기존에 없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을 보면 사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 동기나 내용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이 저소득층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물품을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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