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안전 집중단속…위생불량 등 48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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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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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판정받은 물을 계속 사용하기도…불량식품근절추진단 합동기동단속 유지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결과 485곳이 적발됐다.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만9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상점(부산 사상구, 건강진단 미실시) △이롬황성주생식 산수지점(광주 동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한림농업협동조합 하나로클럽(제주 제주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품질 불량 제품 미회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가 참여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된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시설기준 위반(7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충북 영동군 소재 ‘ㅅ’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해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천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또다른 적발 사례로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ㄱ’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포장육 13.5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자보다 4일 뒤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경남 밀양시 소재 ‘ㅇ’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해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kg을 생산하다가 적발됐고, 인천 서구 소재 ‘ㄱ’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유통기한을 2개월 늘려 표시해 판매했다.

경북 영천 소재 ‘ㄷ’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온라인마켓으로 판매한 일부 홍삼제품이 팽창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로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000kg과 쇠고기 20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강원 원주시 소재 한 업체는 원양산 오징어젓 406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업취소 시 동일한 업종 영업은 6개월 간 제한되며, 영업 재개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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