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서초 학원 454곳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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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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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난해 3483곳 대상 점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강남, 서초 지역 학원 454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2월까지 강남구·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중 3483곳을 대상으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활동을 통해 총 454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5527개(학원 3599개, 교습소 1928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 운영 등의 민원도 타 지역에 비해 최소 3배에서 10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 지원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학원의 경우 2933곳을 조사해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과태료 부과 88곳(부과액 6560만원), 미등록 운영 7곳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교습소는 550곳을 조사해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과태료 부과 7곳(부과액 220만원), 미신고 교습 2곳을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지난해 심야교습시간(오후 10시 이후 교습)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연인원 300명을 투입해 130곳을 적발하고 최초 적발된 99곳은 벌점 10점, 2회 적발된 곳 및 23시 이후 1차로 적발된 곳 25곳은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3차 적발된 곳 및 오후 11시 이후 2차로 적발된 6곳은 교습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달 초에는 진학상담학원 13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게시 등으로 벌점부과 11곳, 과태료 부과 2곳 등 행정처분을 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학원은 2개월 이상 무단 휴원으로 등록 말소 처분됐고, 서초구 잠원동이 한 학원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돼 벌점 70점(벌점66점 이상 등록말소)을 받아 말소처분되기도 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은 학원운영부조리·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벌점 65점을 받아 교습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은 시설기준 미달·학원 운영 부조리 등으로 벌점 50점을 받아 교습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강남 지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교습비 외부게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부당한 교습비 인상을 방지하고 교습자가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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