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고수온 피해 양식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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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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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00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531억원에 달했지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그쳤다.

과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작년과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에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 수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볼락류, 돔류 등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 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육상양식장에 적용되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늘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새 양식재해보험상품은 26일(잠정) 출시돼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어업인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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