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 설 연휴 귀성·귀경길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Drone)’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에 드론을 투입, 끼어들기와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적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부선 죽전BS와 영동선여주분기점, 서해안선 당진분기점, 중앙선 대동분기점 등 총 4곳에서 드론을 띄울 예정이다.
드론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반경 1km 내외에서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 차량 등을 적발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연휴기간 동안 헬기 16대와 암행순찰차 21대 등을 이용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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