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 9차 변론기일 고영태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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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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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소장 임기 오는 31일까지…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전망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달 1일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탄핵심판은 25일 열리는 9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다음 변론기일(10차·11차)과 탄핵심판 결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된 헌재소장 자리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박 소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퇴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마무리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행자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다. 헌재소장은 심리와 각종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담당한다.

박 소장을 제외하면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 13일까지로,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재판 진행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여왔다.

당초 법조계에선 박 소장의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말 늦으면 3월초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지난 2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39명의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탄핵심판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9차 변론에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9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오후 2시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새롭게 파악한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사와 폐문부재로 인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두 사람은 헌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이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례를 진술해왔다. 국회 측은 이에 탄핵 심판정에서 고 씨의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고 씨를 증인으로 계속 채택할지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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