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다음 변론기일(10차·11차)과 탄핵심판 결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된 헌재소장 자리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박 소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퇴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마무리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소장을 제외하면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 13일까지로,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재판 진행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여왔다.
당초 법조계에선 박 소장의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말 늦으면 3월초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지난 2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39명의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탄핵심판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9차 변론에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9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오후 2시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새롭게 파악한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사와 폐문부재로 인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두 사람은 헌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이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례를 진술해왔다. 국회 측은 이에 탄핵 심판정에서 고 씨의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고 씨를 증인으로 계속 채택할지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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