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박병우, 대학시절 불법 스포츠도박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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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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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이대성. 사진=KBL 제공]

[상무 박병우. 사진=KBL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KBL은 24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상무 전역 후 복귀를 앞둔 박병우(원주 동부)와 이대성(울산 모비스)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KBL은 지난 2015년 10월29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 두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시점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해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유예시켰다.

박병우와 이대성은 프로 입단 이전인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지난 2015년 드러났다. 당시 상무 소속이었던 둘은 KBL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지난 2015년 재정위원회 당시 징계 수위를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는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은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두 선수의 제재금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목)개최한 재정위원회 징계는 프로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제명,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공소권 없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올 시즌 2월22일 이후 경기부터,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KBL은 향후에도 리그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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