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블랙리스트에 朴 관여 수사...설 이후 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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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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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말 특검 기간 연장 요청 검토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에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한편, 공식 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말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검토 중이다.

24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수사 기간 동안 계속 확인해야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말할 사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에 불러 조사했다.

21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가 구속 후 두 번째, 세 번째 특검에 불려나왔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설 연휴 전후로 검토하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에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부분의 검토를 마치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작년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난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범위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의 '본류'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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