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변론기일 고영태·류상영 출석 불투명… 헌재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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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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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출석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 이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례를 진술해왔다. 국회 측은 이에 탄핵 심판정에서 고 씨의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실패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당초 17일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고 씨를 증인으로 계속 채택할지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달 1일부터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탄핵심판은 25일 열리는 9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다음 변론기일(10차·11차)과 탄핵심판 결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된 헌재소장 자리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행자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다. 헌재소장은 심리와 각종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담당한다.

박 소장을 제외하면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 13일까지로,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재판 진행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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