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를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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