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이청연인천시교육감에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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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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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6억원,추징금 4억2000만원도 함께 구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이청연교육감은 현재 수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중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형)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징역12년에 벌금6억원,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교육감은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와함께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억울함과 외로움을 느꼈고 너무 힘들었다.주변을 못 챙긴 것은 제 잘못이다”이라며 “심려 끼친 것에 송구하다고 생각한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과 이 교육감의 측근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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