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안종범 공판서 '공모자 추가' 공소장 변경…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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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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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다른 사건과의 공모관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내용 약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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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최씨 일당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검찰은 일부 공모자를 추가하고 범행 내용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과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차씨와 공모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종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차씨와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수사 단계라면 상관없지만, 법정에서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어서 재판부는 일단 변경 자체는 허가했다. 최씨 측은 기존 혐의와 마찬가지로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씨와 김 전 차관은 각각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일부 변경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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