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공제 등 5개 공제상품 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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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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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공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등 5개 공제상품의 요율을 평균 5.5%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상품으로 건설 및 조립공사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건설공사공제와 조립공제의 공제요율을 각각 평균 5.8%, 11.3% 인하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담보하는 근로자재해공제는 6.4%,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9.4%, 건설공사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는 0.7% 인하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영업 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황에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 시장확대 노력을 바탕으로 상품개발 및 보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보유공제 출범 이후 77%의 공제인수 실적이 증가했고, 손해율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공제요율을 건설공사공제는 43%, 조립공제는 51%, 영업배상책임공제는 38%, 근로자재해공제는 19%,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25% 인하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공제요율을 인하해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요율의 인하로 손해보험시장 최저 수준의 공제요율 운영을 계속 유지하고, 조합원과의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자사 이익위주가 아닌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약관을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했다"면서 "현재 민원발생 0% 수준을 유지해 단순히 싸게 파는 상품이 아닌 최고의 보상서비스를 담보하는 명품 공제상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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