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운전자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학원 통학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5∼8세 어린이들을 하차시키자, 경적을 울리고 통학차량 운전자 B씨에게 욕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통학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B씨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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