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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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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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뭘까.

25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경희 전 총장이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을 제외한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4명만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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