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미약품은 25일 제넨텍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미약품, 항암제 바이오마커 신규 발굴 소식에 강세신해곤(한미약품 상무)씨 부친상 #기술이전 #제넨텍 #한미약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