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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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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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최용철)가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60%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이고,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등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의왕소방서는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인증 릴레이 운동, 유관기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가두캠페인 등을 내손지역 본대남·여 및 부곡, 내손지역대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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