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해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조사 시기로는 특검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요구한 2월 초에서 멀지 않은 기간에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를 놓고 양측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모양새를 꺼릴 가능성이 크지만, 박 대통령은 경호 문제와 외부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장소는 경호와 경비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검 사무실은 경호상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경내가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과거 사례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이 요구하는 물품을 내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설 명절이 지나면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중요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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