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연천군은 설 명절을 계기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연천군 마을세무사” 이용 활성화 및 안내를 위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어려운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연천군은 관내 엄기철 세무사를 “연천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지난해 6월부터 전화, 방문 등 총 60건의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엄기철 마을세무사는 지난 25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상담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친절한 성품은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는 생활이 어렵거나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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