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다음달 3일 ‘2017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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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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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EY한영은 2017 세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오는 2월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들이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세무와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EY한영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세무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총괄한 권민용 세무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 브렉시트, 중국 경제 둔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세무와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Y한영 세무본부는 해마다 변경되는 세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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