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저녁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대학생)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범행 장소에 패터슨과 함께 있던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지금까지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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