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단순한 구조의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상품 다양화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모델 발굴은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거래는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은행 거래를 말한다.
따로 시간을 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 전용 상품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비대면 전용 보험상품 역시 같은 기간 1조7000억원(38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보험료는 대면채널 보험상품에 비해 약 5~10% 저렴하다.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야 거래가 가능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착수하면서 핀테크 활성화 일환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그 해 12월 은행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 등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같은해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했다.
또 10월에는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이로 인해 정책 분야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7일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상담뿐 아니라 화상 상담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분 확인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화상을 통해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증을 마친다.
최근에는 비대면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비대면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회 업무나 단순거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사의 경우 경우 운전자·어린이보험 등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 위주로 비대면 전용상품을 판매 중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비대면 거래 관련 플랫폼에서의 지배력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규제당국, 시장참가자 등 금융산업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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