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세종시, 농촌주거환경 개선 지원한다

  • 내달 10일까지 일선 읍·면사무소 신청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촌주택 개량 48동, 빈집 정비 8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을 대상으로 주택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 포함)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 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을 연리 2%로 융자받는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주택(부속창고, 부속헛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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