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물건너간 한중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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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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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해 12월에서 1차 연기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월 중에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월경 추진을 목표로 해서 일정 조율을 했으나 조율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회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월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길어지고 중국과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3국 정상회담이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당국자는 "의장국(일본)을 중심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3국 정상회의를 개최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되도록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탄핵 국면에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타진했으나 중국이 답을 주지 않아 대안으로 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2월 개최 방안도 중국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현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또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9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일본→한국)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인 만큼 의연하게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일본 총영사관 앞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라도 외교공관 바로 앞에 설치하는 것은 국제 관행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해결)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만남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만, 외교적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타결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하면 여러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협상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들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5년' 의미는 5년 뒤 폐기가 아니다. 5년이 지나면 분류를 통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며 "이 문서는 성격상 '영구보존'이 돼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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