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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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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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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설 명절 맞아 현수막 게재 등 다양한 기초연금 홍보 추진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65세 이상 지급받는 기초연금 지급 제도가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해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기존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오는 4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앞전 탈락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시켜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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