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핵·탄도미사일·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수출 금지 목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공업신식화부(산업정보화부)·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가원자력기구·해관총서(세관 격)가 공동으로 25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질산암모늄, 원심분리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대북수출 추가 금지 목록'을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321호 결의안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8조에 의거해 수출금지 리스트가 작성됐으며 발표 당일인 25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소시안산염, 질산암모늄 등 핵·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이중 용도 품목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등의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금지 품목에는 △ 특수소재와 관련설비 △ 소재처리설비 △ 전자 △ 전신 △ 센서와 레이저 △ 위성항법 및 항공전자 설비 △ 해양 시스템, 설비 및 부품 △ 우주항공 및 추진체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미국 등 세계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언제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4일 유엔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을 바탕으로 대랑살상무기 이중 용도 품목 대북수출 금지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까지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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