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 좌시 않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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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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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교회에 다니는 교사들…초교 1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교육청이 춘천 소재 1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시킨 교사들의 징계 처분을 확정하고 편향된 종교교육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H교회에 다니는 몇몇 교사들이 춘천 소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특정 종교에 관한 간증 동영상 상영과 부활, 보혈 등의 이야기를 전해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들어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사 A,B,C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5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춘천지역 소속 교사의 학교 안 종교교육과 관련한 감사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교회 소속 일부교사들의 편향되고 과잉된 전방위적 전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직적인 교내 선교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종교교육 관련 위반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어서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교 차별이나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학기 전에 일선학교에 안내할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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