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3일 2017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자발적 기탁예정자의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운용 장학금 기금으로 2천758만3천300원을 접수하도록 의결했고, 광명시 청소년수련시설에 피아노를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개인 고모 씨를 비롯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의결함에 따라 광명시 인재양성과 청소년 수련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춘표 부시장은 “기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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