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이화여대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입학·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대 '학사농단'으로 직위해제된 교수는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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