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임금체불 악덕사업주 엄정 형사처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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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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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형사처벌 등을 가하겠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이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라면서 “그 고통을 너무 잘아는 소년 노동자출신인 이재명이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2만 5천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1조4천286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한다. 신고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살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 고통을 잘았기에 체불임금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국가가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악덕사업주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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