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 측에 따르면,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종으로, 선출 전까진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
박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은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1주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오는 2월7일 이전에는 선출될 전망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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