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 임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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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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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당분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26일 헌법재판소 측에 따르면,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종으로, 선출 전까진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

박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은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1주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오는 2월7일 이전에는 선출될 전망이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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