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복구입비의 범위로 제정(2016.6.20.)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동․하복)에서 체육복(동․하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는 교복을 착용하는 지역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 학생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총무과 교육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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