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 관계자는 "이달 31일 박 소장의 임기 만료 후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재판관 7명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뽑도록 하고 있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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