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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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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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지자체 최초 인터넷 법률서비스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소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서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은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통해 나홀로 소송 법률서비스와 국가배상 사건 법률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과 서면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울산에선 처음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인 신면주 변호사(현 울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장문수 변호사(현 법무법인 우린 대표), 임진규 변호사(현 법률사무소 림 대표) 등과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법률문제인 △채권·채무, 임대차, 부동산 등 민사분쟁 △상속·이혼, 친권, 양육비 등 가사소송 분야 등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지원해준다.

또 평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배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직접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울주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울주군 기획예산실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서면 무료법률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 권익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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