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서민을 위한 적금 상품을 소개했다.
◇ 미소드림적금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시 적금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이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의할 수 있다.
◇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 희망‧내일 키움통장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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