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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 4개 공공기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위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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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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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등 직무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금고 이상 땐 보도자료 및 광고지원 등 중단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다음 달부터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입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및 광고 등 제공되었던 지원을 일절 배제키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현재 출입 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신문구독 등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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