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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바른정당 의원. 29일 김 의원은 군 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한다. [사진=김학용 의원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군 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간 군 병원 장례식장은 시설 안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29일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군 병원 장례식장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군 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 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일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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