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멸종위기 앵무새 알 몰래 들여와 알 부화시켜 유통시킨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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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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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멸종위기 앵무새 알을 무단으로 수입한 뒤 부화시켜 이를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앵무새 알을 3년 넘게 밀수해 부화시킨 후 팔아치운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판사는 "전씨의 범행은 미래 세대에게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야생생물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생물법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3000만원 벌금형에 처벌토록 했다.

전씨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0여 차례 동안 대만의 밀수업자에게 2억9000여 만원을 주고 앵무새 알을 수입했다. 비슷한 시기 전씨는 538차례 앵무새를 팔아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전씨는 밀수입한 알로 부화시킨 앵무새를 수입 또는 반입이 환경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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