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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법령 내 수의견적 계약대상 사업에 대한 계약률 일부를 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계약에서 그동안 적용해온 계약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000만원 이하 사업이 당초 95%에서 97%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사업은 93%에서 95%로 소폭 상향됐다.
낙찰률은 2000만원 이상 93%, 1000만원 초과 95%, 1000만원 이하 97%가 적용된다.
조재명 군 회계과장은 "그동안 인근 지자체 보다 낮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예산을 절감해왔다"며 "상대적으로 계약대상 업체의 손실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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