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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은행 민영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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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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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절차가 종료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절차(Closing)를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금은 1338억원이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이날 잔여 지분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낙찰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해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회수해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회수율 83.4%)을 회수했다.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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