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도의 재정절감 효과는 최소 1761억 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합의서 체결 당시보다 신규 차입금 적용금리 확정 등에 따라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최소운영수입(MRG)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 규정은 전면 폐지되고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분할해 관리하는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실제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사전에 확정된 분배 비율(경남도 31.56%, 사업시행자 68.44%)로 나누어 관리한다.
경남도가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기존협약과 비교하면 2038년까지 2189억 원의 재정 부담이 428억 원으로 줄어 최소 17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탄력적으로 통행요금을 결정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편익은 최소 2107억 원 내지 최대 2443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해 통행요금을 계획보다 인상하지 아니하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더욱 커져 통행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무관청의 추가부담 없이 잔여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용을 당초보다 539억 원 늘어난 1182억 원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집행토록 해 화물차 하이패스 2개 차로 신설 및 자살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등 도민 편익 및 안전시설 보강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도록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6년 2월 기획재정부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신청했으나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신청 취하를 지난 26일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마무리함으로써 경남도 재정을 압박하던 요인은 이제 모두 없어진 만큼 절감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여 사업의 가속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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