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불응했다.
최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며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최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곧 최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종료하며 최씨의 반복된 소환 거부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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