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금형·전자부품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월은 또 같은 기간 8개 하도급사업자에 물건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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