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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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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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는 종합적 법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의장 측은 30일 '디지털 기본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한국형 '혁신과 일자리를 위한 합의형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기업인 노조,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거버넌스는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민간이 주축이 되는 거버넌스를 국무조정실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림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 혁신을 가능케 하는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의 혁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거버넌스를 주도하기보다는 노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거버넌스에서 나오는 적재적소의 규제 완화와 공공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 완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법·제도 마련 전 융합 및 미래 산업의 시장진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의 제대로 된 4차산업혁명 전략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고 있다.

정 의장은 가뜩이나 4차산업혁명 대응에 골든 타임을 놓쳐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라도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아 정부와 민간의 대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전략에 가장 잘 대응하는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전쟁에서 주요 경쟁국에게 뒤처지는 상황에서 입법 뿐만 아니라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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