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야간시간대 제주 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2일과 13일 어린소라 불법포획·채취위반자 8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심야에 어린소라 등 수산물을 불법포획·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포획·채취금지체장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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