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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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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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 검증, 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9000 여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별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1일 부터 6월 29일까지 30일 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로 서면 접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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