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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대표 제명' 놓고 변호사-변리사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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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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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변리사 영역 내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해 온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56·사법연수원 14기·법무법인 양헌 대표)이 제명되면서 또다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31일 대한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을 모아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변리사 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말 변리사법이 개정되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단결을 도모한 것이다.

두 직역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허·지식재산 분야는 변리사의 주 활동 무대였지만, 최근 이 분야로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늘면서 영역 다툼이 심화되 게 주된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변호사회 출범을 못마땅하게 여긴 변리사회 측이 주도자 격인 김 전 회장을 제명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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