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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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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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거나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고지서가 나오지만, 신규 신청을 할 경우 '신규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자 인적사항에 휴대전화와 주소를 입력하고, 자동차등록지와 차량번호, 차종구분 등을 입력한 후 '차량 정보검색'을 누른다.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니 오늘까지 납부해 10% 할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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