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자동차 100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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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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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인증 차량 8종, 구매보조금 1대당 1,900만원 지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 8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 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이메일로 발송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시 선정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 충전인프라는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고양종합운동장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마트 ▲원마운트 등 13개소로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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