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 8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 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 충전인프라는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고양종합운동장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마트 ▲원마운트 등 13개소로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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