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 등 신용카드 유료상품 "홈페이지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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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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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용카드의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유료상품에 대한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별 유료 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방식, 해지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경우 보장 개시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한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가입자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0.4% 내외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가 사망 혹은 질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가입시 수수료 부과 등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DCD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던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DCDS관련 상담 중 대부분(79.3%)이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DCDS  외에도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 상품에 대한 세부내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중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 그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 화면에 선택란의 '동의' 표시를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가 청구서를 우편으로 수령받기로 했는데도 청구금액이 소액(통상 1~5만원)인 경우 일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카드대금 청구서를 발송했다. 카드사는 이미 청구서 수령 방법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변경해 놓은 경우, 당초 수령방법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고령자 등에 한해서는 카드사가 우편 등 당초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소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기존에 수령방법이 바뀐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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